충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에게만
적용하던 화재 공제 지원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으며,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해
1년에 최대 2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별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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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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