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연 최대 24만 원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4-16 08:00:00 조회수 34

충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에게만
적용하던 화재 공제 지원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으며,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해 
1년에 최대 2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별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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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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