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 IT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서 8년과 수백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린 뒤 전환 주식을 팔아
2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으며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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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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