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4-15 08:00:00 조회수 60

지난해 추석 연휴에 소형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8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2-2형사부는, 밀입국을
주도한 3명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강제퇴거 조치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태안
  • # 밀입국
  • # 시도
  • # 중국인
  • # 8명
  • # 2심
  • # 집행유예
  • # 감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