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에 소형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8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2-2형사부는, 밀입국을
주도한 3명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강제퇴거 조치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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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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