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종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서
노동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을 찾아,
안전 진단과 기존 지적 사항의
보완 여부 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를
나흘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공정의
작업자 14명은 여전히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대전노동청과
세종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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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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