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종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조 측이
경찰과 노동당국에, 임원 등 책임자
9명을 엄벌해 달라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청은,
대표와 공장장 등 임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으며, 대전지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해당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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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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