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종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조 측이 경찰과 노동당국에
임원 등 책임자 9명을 엄벌해 달라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청은 대표와 공장장 등
임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으며 대전지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해당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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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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