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 특별법이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됐지만, 또다시 뒷순위로 밀려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상정된 45개 안건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순서에 배정돼 앞서 지난달 30일 회의처럼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특별법을 발의한 강준현, 김종민,
황운하, 복기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긴급 토론회를 열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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