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3형사부 장정태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홍성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8년간 공황장애가
있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함께 차에 있다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호했고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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