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3형사부 장정태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홍성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8년간 공황장애가 있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함께 차에 있다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호했고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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