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현대제철 측은 "당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며 "당시 사용자는 협력업체이고, 현대제철과 전 대표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파업 당시 1천5백여 명의 노동자를
협력업체에 대체 투입한 혐의로 지난 1월
현대제철과 당시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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