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특정인의 지지 선언이
없었는데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자료를 내고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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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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