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와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특히, 마약류를 몰래 재배할
우려가 있는 섬 지역과, 해안가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민간요법 사용을 위한
소량 재배도 엄격한 불법행위"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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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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