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4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 특별법을 심사할 전망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65개 법안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상정돼 다뤄지지 않았는데,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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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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