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세로 태안군수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증거나 근거도 없이
경찰이 면피성으로 송치한 결정이자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으며, '출장이나
명절 때 금품을 받았다'는 상납 의혹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돼,
이에 따른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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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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