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1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참여 대상은 충남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되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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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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