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편의점 직원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으려던 50대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4-04 20:38:13 조회수 25

대전지법 제13형사부가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부르자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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