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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검문·체포' 反 이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4-03 20:55:00 조회수 18

대전지법 제2-1형사부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며 
외국인을 불법 검문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반 이민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을 제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이고, 영상 공개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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