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품 수수 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검찰 송치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4-03 20:52:52 조회수 3482

지난 2022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세로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가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록 등을 
토대로 가 군수와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등 3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가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가 군수의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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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26-04-10 23:15

    2026-04-10 22:19

    유성구 파크골프 협회 회장 송석찬은 국가하천을 계속 불법으로 파해치고 회손하며 유성구협회 약1700백명 년 회비를2만원이상하며 한천 불법 파크장 공사를 자행하고 1억5천을 년5% 이자까지 주면 개인에게 차용하여 유성구회원의 자산을 손실하며 계속 불법적인 구장 증설에만 자행하고있어 협회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있따 환경청 유성구청 한천과리 사업소는 계속해서 불법을행위를 계속 하고있는 유성구헙회를 강력 단속으로 처리해야 됄 현제 사항을 공공기관들이 강력히 처리해야 또다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안을까 합니다!

  • 2026-04-04 19:38

    지방분권체제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판단되며 공직사회의 만연된 비위혐의라는 판단이다.
    자본주의시대 노예로 길들여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폐단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