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품 수수 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검찰 송치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4-03 20:52:52 조회수 53

지난 2022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세로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가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록 등을 
토대로 가 군수와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등 3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가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가 군수의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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