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리포트]"원청이 진짜 사용자"⋯'노란봉투법' 첫 인정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4-03 20:52:03 조회수 105

◀ 앵 커 ▶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24일 만에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용자라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4곳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를 인정한 건데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할지 
관심입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대전의 4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진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기관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등을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등이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최동식/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
"저희는 요구를 한 것이고 사용자 원청들은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고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용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하청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단이 앞으로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용자성 판단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공부문 전반은 물론,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대기업인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산업계 전반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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