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교내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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