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에서
기관별 사고 수습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대전시,
행정안전부가 별도 대응체계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경찰과 합동조사단의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근로자의 작업중지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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