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2)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두 달간
첫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이고, 확인이나
간이 시약 등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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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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