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은 개당 최대 천 원,
벽보 200원 등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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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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