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국토위,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소위 상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3-28 20:49:28 조회수 6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 특별법을 모레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는데, 
소위에서 다룰 안건 65건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라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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