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작업장 내 안전 관리 실태와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함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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