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 없는 시범거리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시범거리는 대전경찰청이 지정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와
서구 둔산동 타임로 등 2곳에 조성되며
다음 달부터 통행금지 효과를 유도하는
시설물 설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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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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