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은 이웃을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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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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