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층간소음 오해' 이웃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중형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3-27 21:00:00 조회수 19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은 이웃을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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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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