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정기 점검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된 현행법으로는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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