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로 경력을 적은 혐의로 예비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종시 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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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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