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또,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으며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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