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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60' 4월 4일부터 지자체장 행사 개최 등 금지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3-26 08:00:00 조회수 60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또,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으며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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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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