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긴급 안전 점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1천 곳으로,
작업장 내 가연물 보관 실태를 비롯해
비상구 설치 여부와 관리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하고,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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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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