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면서
자치단체들도 후속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선 식군구와 산하기관은 물론, 국공립대와 교육청 등에 위반자 조치를 포함한 5부제 의무 시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행 여부 점검, 위반자 해당 기관장 통보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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