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성실한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성실납세 기업 등 99개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성실납세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등으로
특히, 이번에 39개 법인이 신규 포함됐습니다.
시는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기업들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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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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