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가 뒤바뀌어 멀쩡한 환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당시 검사를 진행한
GC 녹십자 의료재단의
담당자와 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세종시의 한 의원에서
검진받은 30대 여성의 조직 검사 검체를
타인의 것과 뒤바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가 수술받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앞서 "수술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환자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의료재단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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