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1월,
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7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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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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