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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경사로서 미끄러진 차에 숨져⋯"브레이크·핸들 조정 필수"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3-19 08:00:00 조회수 55

◀ 앵 커 ▶
최근 공주에서 주차 직후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으로 빠지는가 하면, 
천안에서는 경사로에 세워둔
화물차가 굴러,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에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고임목을 놓고 
운전대를 조정해야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회색 SUV 차량이 하천 바닥까지 추락해 
비탈면에 비스듬히 걸려 있습니다.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하천으로 미끄러진 겁니다.

목격자
"차가 슬슬 가길래 누가 차를 타고서 저렇게 가나 하고서 조금 있더니 쾅 하고 그 밑으로 쑤셔 박혔다고 하니까..."

당시 운전자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인데요.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보니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안의 한 경사로에서도 중립 상태로
잠시 세워둔 화물차가 움직이면서
이를 막으려던 40대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2017년 경사로에 세워진 차량에 
4살 하준이가 치여 숨진 사고 이후,

경사진 곳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 
고임목을 놓거나 운전대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도심 경사로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골목 경사로.

차량 16대가 세워져 있었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 놓은 차량은 석 대뿐인데요. 심지어 이렇게 바퀴를 도로 
쪽으로 향하게 잘못 주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기어를 P단으로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고임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보도 경계석에 바짝 붙여 대놓고,
운전대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서 혹시 미끄러짐이 발생해도 보도블록에 차가 걸릴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승용차도 보통 무게가 2t이 넘는 만큼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몸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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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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