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덕특구 로봇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혐의자의 자택,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원 등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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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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