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찰,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3-18 21:00:00 조회수 403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덕특구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혐의자의 자택,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원 등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 검찰
  • # 내부
  • # 정보
  • # 부당이득
  • # 혐의
  • # 레인보우로보틱스
  • # 압수수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