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과
식사비 103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한
항소심 재판부의 명령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북항 재개발 업무를 맡은
해수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4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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