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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알선수재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3-18 08:00:00 조회수 13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과
식사비 103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한 
항소심 재판부의 명령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북항 재개발 업무를 맡은 
해수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4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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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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