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른바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국내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베낀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식재산처가 3d 스캐닝을 해보니,
모방상품의 일치율이 99%로 확인됐는데요.
아직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은
신제품이라도,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적용한
첫 구속 사례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국내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이 업체의 제품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30대 법인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상품 형태를 모방한 범죄만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업체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직접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 베낀 제품을 만들어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각각 다른 업체가 만든
제품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기소된 법인은 디자인을 베껴 만든
제품을 1/6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방상품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51종.
판매가로 123억 원에 달하는
32만여 점이 팔렸습니다.
김용훈/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정상적인 생산지시서는 설계도면, 렌더링,
세부 치수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디자인을
베끼라고 지시한 문서를 만들고 제조업체를
통해 모방상품을 생산한 것입니다."
실제, 3d 스캐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종은 원본과의 일치율이 99% 이상으로,
유사품이 아니라 복제품에 가까운
이른바 '데드카피' 상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수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팀장
"선도면을 추출해서 그 도면을 겹쳐봤을 때
거의 다 일치하고, 약간씩 벗어나는 선들이
1mm 이내 정도에 불과했다. 99% 이상 일치율을 보였다는 것은 1%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직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판매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한편, 법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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