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난방 전환 비용 도시가스 공급사가 부담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3-17 08:00:00 조회수 18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에 드는 
설치비용을, 주민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고
해당 시설은 결국 공급사 자산인데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도시가스 
공급 규정 승인권자인 시가 시민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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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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