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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안전보험' 운영…최대 2천만 원 지급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3-17 08:00:00 조회수 37

충남도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자연 재난과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 특성에 따라 개 물림이나 야생동물 피해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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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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