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점거·기물 파손' 혐의로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피소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3-16 08:00:00 조회수 132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 출입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경찰서는 "노조 간부 7명이 지난 5일
공장 지원실장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컴퓨터와 사무집기 등을 파손했다"는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사측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하는 직원의 출입 기록 절차를
노조원 탄압에 이용했다며 
회사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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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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