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했고, 지난해 10월 20일 이전부터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건축물에 살던
주민들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 시설에 입원 중인
주민은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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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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