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 완화⋯31일까지 추가 신청

김지훈 기자 입력 2026-03-14 21:00:00 조회수 86

청양군이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했고, 지난해 10월 20일 이전부터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건축물에 살던
주민들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 시설에 입원 중인 
주민은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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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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