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영향으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관세청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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