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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휘발유 등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3-14 21:00:00 조회수 21

중동사태 영향으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관세청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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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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