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25%가
감면되고 있는데, 대전시가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가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조례안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천 6백여 채로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500채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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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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