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채용' 의혹으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홍성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해당 학교에 다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결원 충원을 이유로
해당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뽑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이 교사는 본인 채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심의·표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경찰도 도교육청 고발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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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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