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정비 작업자가
선형가속기 방사선에 노출된 사고를
조사한 결과, 피폭량이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작업자가 피폭량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병원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병원 측은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 스위치와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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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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