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포트]3대 하천 '불법 준설 논란'⋯너도나도 책임은 없다?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3-12 08:00:00 조회수 57

◀ 앵 커 ▶
우려와 논란에도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단순한 유지 수준을 넘어 하천 바닥을 깊이 파낸 정비 준설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문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전시는, 지침일 뿐 법령은 아니어서,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가 홍수 예방 등을 앞세워 추진했던 3대 하천 준설 사업.

지난 2024년 12월부터 170억여 원을 들여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 등 22.6km 구간에 쌓인 흙을 파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토사를 걷어내는 유지 보수를 넘어, 전체 지점의 87%에서 하천 바닥을 크게 파낸 사실상 '정비 준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려는 사업 시행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대전시에 해당 사업을 '유지 준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지 준설'과 '정비 준설'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처음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전시가 검토나 협의 없이 깊이 파내는 정비 준설을 강행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없었습니다.

홍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절차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공사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못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천공사를 허가한 금강유역환경청도 하천 준설은 대전시가 위임한 사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10km 이상 정비 준설을 하면 해야 할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피했습니다.

조정혁/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예산 교부나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정도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사업 개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따로 관여를.."

대전시는 하천 유지 보수가 목적이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불가피했다며

또, 유지 준설과 정비 준설을 나누는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지침일 뿐 법령이 아니어서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윤탁/대전시 생태하천과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안내문 정도랄까. 그 준설 기준을 구분해 놓은 것은 저희는 그걸 법령으로 보지는 않았고."

환경단체들은 "지침을 어겨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했다면 그게 법령 위반"이라며 "불법의 성격으로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기후부가 뒤늦게 하천 준설 관리 기준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과도한 준설이 이뤄진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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