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담합 등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름값 폭등에
따른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에너지 기업의 연 소득이
직전 3년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민생경제 안정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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