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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중동사태' 정유사 폭리 방지법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3-12 08:00:00 조회수 25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담합 등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름값 폭등에 
따른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에너지 기업의 연 소득이
직전 3년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민생경제 안정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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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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